"'압구정백야' 막장드라마 방통위 징계 정당, 윤리방송 의무 위반"

입력 2016-01-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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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백야 막장드라마
"`압구정백야` 막장드라마 방통위 징계 정당, 윤리방송 의무 위반"
`압구정백야` 등 패륜과 폭언으로 얼룩진 막장 드라마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MBC가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방통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적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압구정 백야’는 어린시절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친딸이 복수를 위해 친어머니의 의붓아들과 결혼해 며느리가 되는 모습을 그렸다. 극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물 따귀를 때리는 등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최고 시청률 16.8%(전국)까지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압구정 백야`는 방통위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 계속 논란을 일으켰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결국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MBC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구정백야` 막장드라마 방통위 징계 정당, 윤리방송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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