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처리합의‥지주사 뜬다

입력 2016-01-25 13:31   수정 2016-01-25 16:36

<앵커>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기업들의 빅딜 등 구조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원샷법은 기업간 빅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잉 업종 등 재편이 필요한 분야의 기업분할과 합병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상법상 발행 주식 총수의 10%의 경우에만 적용됐던 소규모 합병(분할)이 원샷법에 따라 20%까지 완화되며, 자산 규모 10% 이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또 합병에 필요한 주총 절차도 현행 2주에서 7일로, 합병의 걸림돌이 됐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기간도 주총 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M&A나 사업재편에 대해서 세제와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상호출자규제에 따른 유예기간 또한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원샷법 시행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사업을 재편하는 법안의 특성으로 자회사를 보유하는 지주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못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관심 대상권입니다.

특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이슈와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를 필두로한 지배구조 개편 등이 다시한번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실제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삼성에스디에스의 합병 시나리오는 물론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의 합병 가능성 등 원샷법 시행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역시 원샷법 시행으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합병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더욱 힘을 받는 분위깁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 23.3%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와의 합병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원샷법과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한화S&C, LG상사, 범한판토스, SK, 롯데제과, 신세계건설 등이 수헤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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