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징역 8월 구형…前 여친 징역 10월 (사진=Kt wiz)
[김민서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와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장 씨가 이 사건으로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 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다"면서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 씨느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씨가 보낸 메시지를 SNS에 올린 전 여자친구 박모 씨 측 변호인 또하나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시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으며, 박모 씨는 이를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 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대화라 하더라도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 씨와 박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mi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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