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기업들의 빅딜 등 구조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관심을 갖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화력발전부문을 분리해 통합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기업이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 MHPS.
MHPS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활성화법이 만들어낸 사업재편의 첫번째 사례로, 일본의 산업경쟁력활성화법은 국내에서 이번에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원샷법과 도입 취지 등이 유사합니다.
실제로 MHPS는 출범과정에서 산업경쟁력활성화법 도움으로 법인세 이연과 등록면허세 경감, 여기에 회사에 투입된 신규 자본금의 70%를 최장 10년간 손비로 인정해 주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 도민은행과 야치요은행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도쿄TY파이낸셜그룹, 소니의 PC 사업부 매각 등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공급과잉 업종 등 재편이 필요한 분야의 기업분할과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하는 원샷법이 시행되면 이른바 기업간 빅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업간 소규모 합병과 분할의 기준은 확대되고 절차는 간소화 되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기단도 대폭 줄어드는 등 여러 걸림돌들이 제거됩니다.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M&A나 사업재편에 대해서 세제와 자금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원샷법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지주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이슈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못한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의 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주목하라는 주문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에스의 합병 시나리오는 물론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의 합병 가능성 등 원샷법 시행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여기에 원샷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분할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장사업부와 삼성SDI의 배터리 부문의 합병 등의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 23.3%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의 합병 시나리오가 더욱 힘을 받는 분위깁니다.
이 밖에도 주요증권사들은 현대엔지니어링, 한화S&C, LG상사, 범한판토스, SK, 롯데제과 등을 원샷법 도입과 관련해 주목할 기업으로 꼽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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