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에 채권 매각 정보 추가…채무조정 편익 증진

정원우 기자

입력 2016-01-25 14:42  



전국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 채권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발급되는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에는 대출채권 매각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전체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현재 부채증명서상 대출채권 매각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하고 금융사별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을 거쳐 1분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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