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변호사(42)를 17번째 인재영입 인사로 입당시켰다.
박 변호사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더민주는 박 변호사의 영입에 대해 "국민인권 수호를 위한 긴급구조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12년부터 2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해왔으며,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공권력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훼손되는 현장에 있었고, 최근 2년여 간은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또 2009년 야간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차벽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 변호사는 입당인사에서 "결정은 쉽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은 제 평생 기다려온 순간일까, 아니면 평생 오지 않기를 바란 순간일까 아직도 혼란스럽다"며 "제가 정치인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제가 해왔던 활동이, 앞으로의 저에게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동안 정치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했다. 저의 결론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다"며 "최소한 제가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입당인사를 드리고 있다. 하루 가고 또 하루 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더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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