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한국임원 징역 5년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1-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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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이른바 `11월 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한국도이치증권 임원과 회사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파생상품팀장 박 모 상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게 벌금 15억 원과 추징금 11억 8천여만 원,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에 추징금 436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상무 등은 2010년 11월 11일, 보유하고 있던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 2조 4천억 원어치를 장 마감 직전 내다팔아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외국인 임원 3명도 함께 기소했으나 모두 해외로 도주해, 해외당국을 통한 소재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도이치증권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화된 내부통제와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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