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1심 선고 결과가 화제다.
신상철 1심 선고가 이처럼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신상철(58)씨가 5년6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고함을 강변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무렵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에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은 그 와중에 나름 침몰 원인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선 피고인의 지나친 과욕과 반대 정파 및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