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총선 출마' 불가능해졌다..문재인 최측근인 그의 운명은?

입력 2016-01-25 20:59  




노영민 당원자격정지 6개월


노영민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노영민 의원이 이처럼 주요 포털 실검으로 오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임 간사는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설명했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영민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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