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변호인 ‘장성우’ 무죄 주장한 까닭은?

입력 2016-01-25 22:50  




박기량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성우 변호인 측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25일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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