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낯뜨거운 '숙박 앱' 광고 방송한 PP에 법정제재

입력 2016-01-26 05:10   수정 2016-01-27 00:21



선정적 내용을 포함한 숙박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들이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적 내용의 숙박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every1, SBS funE, KBS Joy, 코미디TV, Mnet, e채널의 `숙박앱 D사-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적이 드문 공원, 교실 등의 장소를 찾은 사람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표기된 팻말을 든 남성 모델과 마주치고, 이어 숙박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의 모습과 함께 남성 모델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장면 등을 담은 광고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광고가 모텔 등의 숙박업소를 단순 숙박이 아닌 남녀간의 성적 행위가 목적인 장소로 표현하는 등`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품위등)제10항을 위반해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판단,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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