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면서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오늘(26일) 누리과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보라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기인 2011년 5월, 보육 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됐고 이에 따라 2012년 도입시부터 국가재원인 내국세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고, 교육감들도 도입을 찬성하면서 문제없이 편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교육감선거 이후 교육감이 바뀌면서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출측면에서 보면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만 5천억원에 이르고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 신설예산을 편성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조6천억원을 전액편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실제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과 지자체 전입금 등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 예산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감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유치원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학부모를 볼모로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면서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지원,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문제의 핵심은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국비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모두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운운하며 국민들의 추가부담에 기대려 할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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