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는 불량식품 근절과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식약처는 위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물을 집중 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 종합대책` 마련합니다.
포장·유통 단계에서 계란 사전 품목보고제 도입하고 불량계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를 대상으로도 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 예방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가공업 해썹 의무 적용과 병행해 식자재 납품업소와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해썹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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