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평가손실 눈덩이…불완전판매 적발은 단 2건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1-26 13:43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의 무더기 평가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에 ELS 불완전 판매로 적발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신학용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LS 검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LS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증권사 2곳에 그쳤습니다.

적발된 증권사 가운데 교보증권은 기관 과태료 5천만 원, 관련 직원 8명은 `자율 처리`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하나금융투자는 별도의 기관 과태료 없이 직원 7명에 대해서만 `자율 처리`를 요구받았습니다.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홍콩H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의 잔액은 이달 19일 현재 37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달들어 홍콩H지수 급락으로 대규모 ELS 원금 손실 사태 우려가 재발하자 다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학용 의원은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하는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에 고객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보수적 투자 성향 고객에게 ELS가 대거팔려나갔다"며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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