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고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와 1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 4천8백만원과 62억 6천6백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마찬가지로 라면 가격 인상이 담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라면업체가 2001∼2010년 `라면 거래질서 정상화 협의회`를 꾸리고 6차례 라면 값을 담합해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같은 취지로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 1천80억7천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