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금융위 업무계획] 인터넷銀, 은행법 개정후 2-3개 추가 인가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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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 ‘개혁’과 ‘안정’을 양대축으로 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서민금융 안정 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2~3개를 추가로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착을 위해 은행법 개정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 논의 및 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0대 핵심과제 중 온라인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대면실명거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이 도입되며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연내 인터넷전문은행을 공식 출범시키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막혀 있는 은행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2~3개 정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 시스템과 다른 만큼 업계내의 경쟁 촉진은 물론 중·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시 중금리 대출 활성화 측면을 감안할 수 있는 만큼 금융 혁신과 서민금융지원 확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으로, 이들 예비인가 컨소시움에 대한 정식 인가를 거쳐 주요 ICT기업과 금융사 등을 상대로 추가 인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이나 기존 은행외에 증권사와 우체국등 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한편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보험 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금융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이나 비대면실명거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 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추가 인가 등을 차질업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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