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금융위 업무계획] 투자형 자회사 소유 요건 폐지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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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전문사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소유 요건이 폐지되는 등 보험규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 논의 및 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0대 핵심과제 중 보험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키로 한 가운데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소유 요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투자자금 부실화를 가정할 경우 RBC는 150% 이상,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이같은 규제가 전면 폐지되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중복 규제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 전면개편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 이행하는 등 세계 5대 보험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보험사들이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정비, 가칭 `상품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해 신규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 글로벌 IB 출현 지원을 위해 당국은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 외교채널 확충, 금융인프라 수출 증 금융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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