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개발을 추진할 때 아파트뿐만 아니라 쇼핑몰이나 아파트형 공장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규모도 늘리고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지역에 주택뿐만 아니라 쇼핑몰이나 아파트형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복잡한 정비사업제도를 단순하고 알기쉽게 개편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재개발시 주택과 상업분야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겠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재개발구역에 복합개발이 이뤄지면 쇼핑몰과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개정해 기존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하고 민간투자방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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