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없다"··만취운전자 '무죄'

입력 2016-01-27 16:22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면 불법 체포에 해당, 음주측정 결과 또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해당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할 경우 작성해야 할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동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같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 앞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김 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고, 김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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