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첫 소송 결과가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4차 심리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추가자료 제출 기한을 1월 29일로 정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2월 첫째주 초반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제기한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가 예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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