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해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
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마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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