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양성' 공무원 전문직제…월급 오른다↑

입력 2016-01-28 12:15   수정 2016-01-28 12:19


`공무원 전문직제`

공무원 전문직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공무원 인사시스템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공무원 전문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치로, 전문직제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한 분야의 업무만을 계속 맡게 된다.

한편, 올해 공무원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9급 1호봉 월급은 26만원 오른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 1급 1호봉은 `363만 2400원`을 받게 된다.

또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에 가산금을 추가 지원하고,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폐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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