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급증 이유…9만원 내면 17만원 돌려받아

입력 201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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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고자 가입한 전업주부가 2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특히 여기에는 50대 여성의 가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23만7천838명으로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남녀 성별로 보면, 여성이 20만375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남성은 3만7천46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4천985명(남 2천485명, 여 2천500명), 30~39세 2만3천416명(남 1천121명, 여 2만2천295명), 40~49세 7만5천792명(남 8천186명, 여 6만7천606명), 50~59세 13만3천645명(남 2만5천671명, 여 10만7천974명) 등이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후소득 확보차원에서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50대 여성이 10만명을 넘어서며 임의가입자의 45%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3천983명에서 2006년 2만6천991명, 2009년 3만6천368명 등으로 오르다 2010년에는 9만222명으로 뛰었다.

2011년에는 17만1천여명으로 2배로 치솟았고,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다.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이들의 연금수령액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저금액인 월 8만9100원씩 10년동안 내고 노령연금 수급자격(61~65세)을 갖출 경우 매월 자신이 낸 금액의 2배 가까이 되는 16만6000원 가량의 연금을 다달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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