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득 셰프 측이 ‘4억대 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오세득 셰프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앞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레스토랑의 대주주 두 사람이 서로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서 마치 오세득 셰프가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이다. 오세득 셰프는 해당 피소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받지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 셰프 측은 “최초 보도한 매체에는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득 세프는 고소인 박모 씨로부터 4억 여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씨는 “개업 초기부터 A 레스토랑에 4억 여원을 투자했다. 지분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내 동의 없이, 오 씨 등이 지난해 3월 A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몰래 팔아치웠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 씨 측은 ““B사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던 중 사기를 당해 부득이하게 레스토랑을 매각한 것”이라며 “몰래 레스토랑을 처분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B사와의 소송이 해결되는 대로 박 씨의 손실을 보전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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