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희재 승소, 400만원 배상 "일베충 기다려라"

입력 2016-01-29 08:57  


이재명 변희재 승소
이재명 변희재 승소, 400만원 배상 "일베충 기다려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수논객 변희재씨(42, 전 미디어워치 대표)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변희재 씨가 인터넷에 쓴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재명 시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희재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 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재명 시장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변희재 씨가 `안현수 러시아 방출, 매국노 등으로 저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400만원 배상 판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일베충 기레기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라고 남겼다.
이재명 변희재 승소, 400만원 배상 "일베충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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