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상대방 입·코 손가락으로 '쿡쿡'은 무슨 죄일까?

입력 2016-01-29 09:10  

영화나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홧김에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입과 코를 쿡쿡 찔렀다면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상해`(傷害) 죄에 해당한다였다.

법률적으로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로 변질된 음식을 먹여 설사를 하게 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전북 완주군에서 B(55)씨가 주거지 진입로 비포장길에 자갈을 깔려고 하자 "내 땅은 절대 통과할 수 없다"라며 길을 막고 손가락으로 B씨의 입과 코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2주의 다면성 찰과상을 입었다고 한다.

A씨 측은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고 설령 폭행했더라도 극히 가벼운 정도에 그쳐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2차적 감염 가능성이 있어 연고를 바르는 등 처치하면서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며 "항생제 연고를 처방했다는 의사의 사실조회 결과와 실제 피해자가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 치료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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