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성접대를 받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 또는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고 일부 스위스 명품시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박모(46, 7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에게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금품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10만~50만원 상당 금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보관했다.
특히, 이 가운데 박 씨는 수입업자에게 성접대도 6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홍모(44, 6급)씨는 자신의 손목 사이즈를 명시한 메일을 보내 `스위스 명품시계`를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천400건을 건네줬다.
수입신고서에 수입 식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어 다른 업체에서 수입 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통관이 쉬워 수입업자들이 이를 얻으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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