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발된 부지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보전 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 이내`에서 `구역 면적의 최대 50%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입지 규제도 대폭 개선되면서 시설투자 확충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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