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인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적격기준에 미달해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법률과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케이모바일은 59.64점을 받아 모두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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