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유죄…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1-29 16:05   수정 2016-0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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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한국인 대학생을 이유없이 난자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사건발생 19년 만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당시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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