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중기적합업종 논란 '재점화'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1-29 16:49   수정 2016-01-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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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달여 앞으로 다가운 제과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중기적합업종 지정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2월말로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업종은 중고자동차판매업과 제과점업 등 총 8개 업종입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곳은 제과점업종인데,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한차례에 한해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대기업 제과점업계는 현재 도보 500미터 이내로 돼 있는 출점 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생방안을 찾자는 주장입니다.

지난 3년간 시행한 결과, 상생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제과·제빵시장 위축과 오히려 중소업체간 경쟁격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는 설명입니다.

실제, SPC그룹의 파리바케뜨 매장수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전인 지난 2012년 3,175곳에서 2015년 3,316곳으로 고작 141개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1,280곳에서 1,270곳으로 오히려 10곳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소 제과업계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법제화를 비롯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동반성장위원회관계자(음성변조)
"중소 제과점업계를 대표하는 제과협회쪽은 재지정을 3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대기업은 재지정에 앞서서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 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양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리제한 등 출점 규제 등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는 5월말에는 음식점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한 만료도 예정돼 있어 이번 결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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