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최근 FTA 확대 등으로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전 단계부터 통관단계과 국내 유통단계를 아우르는 3중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책임지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유해식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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