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9일 설명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합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고,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