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한국인 대학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며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그 역시 살인의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패터슨은 선고 직후 얼굴이 다소 붉어진 듯했으나 큰 표정 변화는 없었다.
그는 검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호송 인력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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