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2월 1일 수도권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집의 담보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대출 후 1년이내부터 빚을 나눠갚어야 한다.
집값상승을 예상하고 주택을 담보로 무리하게 돈을 빌렸다가 파산에 이르는 대출자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거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더불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가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을 넘지 않은 선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3개월간 추가 준비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신의 대출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신 5년 고정금리를 쓰면 금리상승 가능성에 따른 깐깐한 대출심사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며 "획일적으로 대출감축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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