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가담자에 승진제한 등 사내 제재 의무화 추진

입력 2016-01-31 13:04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 대한 승진제한이나 감봉 등의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으로는 계속되는 기업의 담합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사내 제재 의무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과 호남 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는 입찰 담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공정위가 지난 5일 과징금 1천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시멘트 업계의 가격 담합 역시 걸린 것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 기업들을 제재할 때 과징금 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참여하면 회사 내부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조직 내부의 규범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처벌보다는 경영진이나 오너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이뤄지기 어려운 담합의 특성상 기업 윗선에 대한 제재 강화가 더 필요하다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안이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이 적발됐을 때의 과징금보다 훨씬 많으니 기업들은 돈으로 때우고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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