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가입 대상인 전체 364곳 가운데 325곳이 가입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입률은 89.3%였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기촉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권금융사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정상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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