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지도한 `그림자규제` 366건 중 219건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전체의 60%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도공문이나 지침, 구두지시 등 그림자규제에 대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총 366건을 일괄 회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수조사된 그림자규제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분석해 행정지도와 등록예정, 감독행정, 무효, 추가검토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준수해야 하는 사안을 의미하는 행정지도는 26건, 등록 전까지 준수해야 하는 등록예정은 4건, 법령 등 준수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감독행정은 71건, 준수할 필요가 없는 무효는 219건, 추가검토 46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래 전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융사의 내규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며 "2월에 신설되는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분기마다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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