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논쟁 지점은?

입력 2016-02-01 18:12   수정 2016-02-01 18:13

보건복지부

올해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문구를 넣기 위해 지난해 `경고그림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안과 문구를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개정안을 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고 면적의 30%가 넘어야 한다.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또한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제품을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경고그림은 비교적 단기간에 금연율을 3% 이상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과 문구의 허용 기준이 자유로울수록 더 자극적인 디자인으로 강한 금연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논쟁의 지점은 저 면적 안에 들어갈 도안과 문구의 허용 기준이다.

상단의 사진은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개발한 `한국형 담배경고 그림` 시안이다.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저 시안에 대해 91.8%가 `혐오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시안은 공개 당시담배 농가와 제조사 등의무수한 반발에 부딪혔다. "훼손된 장기를 노출한 이미지 등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혐오와 불쾌감을 느낄 만큼 한국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가 골자인 반발이었다.

반면 경고그림의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단의시안처럼 `흡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객관적 사실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흡연 광고처럼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금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실제 경고그림은 상단의 시안보다는 대폭 완화된 이미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경고그림 의무화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시기가 올해 말로 유예되고,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담배 농가와 제조사 등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정부안보다 ‘약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복지부는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금연효과가 강력한 경고그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모순 같은 숙제를 안고 있다.복지부 성창현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제정위원회가 올 3월까지 경고그림·문구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