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자의 마켓노트> 롯데그룹의 `복잡한` 속사정
<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간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롯데그룹의 집안 다툼이 길어지면서 공개된 지배구조, 논란이 많았죠.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국내 주요 그룹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가 일본 롯데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것 같죠. 다음 화면을 보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자료를 통해 공개한 한국과 일본 롯데의 소유 지분도입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인데.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림입니다.
모두 67개 계열사에 일본에만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36개에 달합니다.
문제가된 광윤사는 최대주주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이고, 대부분 신동빈 회장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위 일본 롯데 소유 지분도, 아래가 한국 롯데의 소유지분도입니다. 동일인으로 표기된 지분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인데, 0.1%에 불과하고, 신동빈 회장 등의 지분까지 더해도 2.4%입니다.
국내 최대기업인 이재용 부회장 등의 삼성물산 보유지분이 30%가 넘는걸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지분입니다.
지분은 작지만 일본 광윤사, 패밀리, 롯데그린서비스 3개 회사를 통해 사실상 그룹 지배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계열사들이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등 한국 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롯데가 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신고해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롯데측은 일본과 한국에 둥지를 튼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기업공개와 순환출자 해소를 강도높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텔롯데 지난주 상장 예비심사 신청한데 이어, 빠르면 5월 기업공개에 들어갑니다.
잠시 살펴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샷법입니다.
기업의 소규모 합병, 분할이 쉬워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합병이나 분할 과정의 과세도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한계기업이란 조건이 붙지만, 정리할 기업이 많을 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경영권 다툼까지 있지만, 롯데그룹의 전근대적인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기업공개까지 이뤄지면 자본시장에도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켓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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