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 운영계획`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앞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지자체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선 700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개편하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는 한편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보호를 강화하고, 취약 노숙인의 보호와 근로를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년~2020년)’도 수립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적자원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노숙 방지와 초기 노숙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제공하고, 거리노숙 방지를 위한 현장 활동과 시설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지원 물량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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