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면허증 박탈, 설 명절 교통사고 '조심'

입력 2016-02-04 00:48  

설 명절 교통사고 최다 시간

올해부터 보복 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도 높아진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 문제는 현행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시험에는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한편, 설 연휴 교통사고 조심 소식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이틀 전 총 1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전년도에 비해 16.2% 증가했다. 항상 안전운행하고 자동차 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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