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과 남남된 임우재, 오늘 이혼소송 항소장 직접 접수

입력 2016-02-04 06:28   수정 2016-02-04 14:03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오늘(4일) 항소한다.

임 고문은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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