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고객계좌의 주식 과당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주식매매 회전율 제한 기준을 기존의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일정 수준의 회전율을 초과하는 주식매매를 ‘과당 매매’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지점이나 영업직원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빈번한 주식매매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만 늘리고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영업 방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년간 과당 매매 제한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거래비용이 회전율 300%까지는 고객 수익률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분석에 따라 회전율 제한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지난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거래비용이 회전율 300%를 초과하는 구간부터 고객 수익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매매수수료 증대에 치중한 영업 방식은 구조적으로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며 "회전율 제한 정책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방침에 따라 건전한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회사의 가치도 높여간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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