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제도 강화…실제소유자 꼭 확인해야

입력 2016-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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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조세포탈이나 일부 기업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실제소유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통해 주주와 대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변경된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결과와 올해 바뀌는 제도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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