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주비기자.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반쯤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원샷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원샷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원샷법은 정상기업이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혜택,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법안인데요.
과잉 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집단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같은 이유로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는 등 제재 장치를 두기로 하고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창당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도 9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원샷법에 찬성 표결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은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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