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과 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 5천건으로 집계됐고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천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천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천건으로 조사되는 등 알뜰폰사업자의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에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기준 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해 영업 관리와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햐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19개 알뜰폰 사업자 명단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스원, 유니컴즈, 이지모바일,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KTM모바일, 한국케이블텔레콤, 인스코비, 프리텔레콤, 미디어로그, KT파워텔, 앤알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세종텔레콤, 머천드코리아, 큰사람, 스마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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