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청년 채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정처는 지난 달 29일 `NABO 경제동향&이슈 제39호`에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분석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고연령층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은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별도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골자다.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연령에 따른 임금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20대까지는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이 더 높지만 30대를 지나면서 공공기관의 임금이 더 높아진다. 연령이 높아지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예정처는 "직무의 특성이나 개인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0대 이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공급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은 고연령층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연령층의 공공기관 근속년수는 민간기업보다 길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연령별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각각 10.8%포인트, 6.1%포인트 높다. 반면, 40대와 50대의 경우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각각 8.3%포인트, 8.6%포인트 더 많다.
예정처는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2016년부터 정년연장이 되면 고연령층에 대한 인건비가 크게 증가, 신규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고용주로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청년 신규채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채용에 활용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채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할 경우 향후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6700여명,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8000명 수준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의 채용 목표치에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는 기존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과 간접노동비용 등을 꼽았다.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미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권고안에 따라도 추가적인 절감액은 크지 않다. 또 인력 채용·운영에 따른 간접 노동비용을 고려하면 채용규모 확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통상 이러한 간접노동비용은 직접노동비용의 4분의1 수준을 넘고 있다"며 "간접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인건비 절감액과 신규 채용인원 임금지급액 간의 1대 1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고용 의무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청년고용 의무제도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각 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정년 연장 효과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또는 2019년까지 청년고용 의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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