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김선용 "7년 간 화학적 거세" 법원 선고

입력 2016-02-05 20:28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성폭행범 김선용 "7년 간 화학적 거세" 법원 선고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4)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결정이 내려진 것.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날 법원 선고에 따라 출소 두 달 전부터 7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소 한 달도 안 돼 잇따라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돌발성 난청 치료를 받던 도중,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김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사진 =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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