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나한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6-02-15 09:00   수정 2016-02-15 09:25



▲`부동산 투자 사기` 나한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조은애 기자]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건설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한일과 함께 기소된 그의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 모 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나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보고 2년을 선고받았던 것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나한일은 2010년에도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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